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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0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당선작발표이미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1주년을 기념해 홍보 슬로건을 공모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총 6,533건을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하였고, 최종 순위 결정을 위해 대국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선정되신 8명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 위원장 상장 및 경품 수여 일정은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위 슬로건  제안자
1 정한 회는 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7292)
2 공정한 오늘의 내 일, 청렴한 대한민국의 내일 *(0362)
이해충돌은 마음의 이지만 청렴은 마음의 입니다 *(5580)
3 () 말고 공정(公定)이 정말로 필요한 정의입니다 *(9246)
공사구분 잘못하면 공사가 다망한다 *(8091)
이해하는 사이인가요? 이제는 해가되는 사이입니다 *(9359)
청렴과 공정의 이정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0522)
한순간의 악수가 공직생활의 악수로... *(9980)
 

추첨을 통해 슬로건 공모에 참여해 주신 50, 투표에 참여해 주신 50, 100분께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경품 당첨자 발표 : 2023. 5. 26.()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공모전과 투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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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 설문조사 이벤트

설문조사이벤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행위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
사 례 내 용 위반한 행위기준
○○구청에서 구청장의 아들이 재직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공사의 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감독기관인 △△부처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관내)과 동종업종인 관내 사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심사에 참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분께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1. 국민생각함에 로그인하기
                 2.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참여하기’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하기
◈ 참여기간: 2023년 5월 12일 (금) ∼ 5월 26일 (금)
◈ 당첨안내: 2023년 6월 2일 (금)
◈ 당첨선물: 1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100명
 

총2,080명 참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슬로건 당선작 순위 투표 이벤트

이벤트이미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되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고자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3주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보내주신 슬로건 총 6,533점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8건의 후보작을 선정하였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슬로건 공모전 당선 후보작 >
연번 슬로건 후보작
1  공사구분 잘못하면 공사가 다망한다
2  '공'정한 '사'회는 '공'과 '사'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3  공정한 오늘의 내 일, 청렴한 대한민국의 내일
4  이해충돌은 마음의 '빚'이지만 청렴은 마음의 '빛'입니다.
5  이해하는 사이인가요? 이제는 해가 되는 사이입니다.
6  정(情) 말고 공정(公正)이 정말로 필요한 정의입니다.
7  청렴과 공정의 이정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8  한순간의 악수가 공직생활의 악수로..
 
(※ 가나다순 정렬)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치와 긍정적인 효과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작에 투표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투표에 참여해 주신 50분께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
1. 국민생각함에 로그인하기
2. 가장 마음에 드는 슬로건에 투표하기(최대 2건)
3. 국민생각함 게시물 하단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의견, 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나 응원댓글 등을 남기면 당첨확률 쑥쑥⇑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시에만 경품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2,29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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