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방문 사망신고 도움서비스 제공
대 상 : 2개소(영양병원 장례식장, 영양전문장례식장)
내 용 : 장례식장 출장 사망신고 도움서비스제공
※ 사망신고 의무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함.
시행시기 : 2023년 4월 17일 ~
방 법
❍ 사망신고서, 재산조회 신청서(안심상속) 및 도움 안내문 비치
❍ 사망신고 의무자*요청 시 공무원근무일 및 시간*에만 출장서비스 제공
* 사망신고의무자: ①동거하는 친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②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제2항).
*공무원근무일 및 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이용자 예측(최대치)
현황
장례식장 이용(합계) |
영양병원 장례식장 |
영양전문장례식장 |
비고 |
138건 |
98건 |
40건 |
2022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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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흐름도
절차
①전화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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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원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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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망신고서 및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도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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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접수 및 처리 |
장례식장
(사망신고 의무자) |
군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
장례식장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
접수 :전국 시·구·읍·면·동
처리 :전국 시·구·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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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군단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