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학급운영비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학교회계팀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생활지도,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 학급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인 학급운영비를 연간 학급당 20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 (’18학년도 이전) 금액 기준 없음 → (’19~’21학년도) 20만원 이상 권장 → (’22학년도 이후) 20만원 이상 의무
현행 우리교육청 학급운영비 기준 금액이 타 시도교육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시중 물가 대비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학급운영비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하오니 아래 설문에 많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문 문항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타 시도교육청 학급운영비 기준 금액>
타 시도교육청 학급운영비 기준 금액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기타 |
2개 시도
(서울,대전) |
7개 시도
(인천,광주,세종,
충남,전북,경남,
제주) |
1개 시도
(부산) |
3개 시도
(울산,충북,전남) |
4개 시도
(대구,경기,강원,
경북) |
* 각 시도별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