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를 아시나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아시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일정액을 기부하시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 활성화,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오니 주소가 태안군이 아닌 지인이나 친척 등에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안군 주민도 타 지자체(살았던 지역, 마음의 고향 등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니면 어디든 가능)에 기부하면 됩니다.
기부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며, 기부혜택은 예를들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10만원 이하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 공제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