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영양성분(칼로리)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인가? TMI인가?
❍ 주류 영양성분 표시 관련 내용
- (당초) 관련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주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변경)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 ‘열량’만 표시, 업계 자율 시행
※ 2025년부터 열량 표시 의무
※ 현재, 연 매출 120억원 이상인 업체(카스, 참이슬 등) 70곳과 자율 협약으로 해당 업체 제품들은 대부분 칼로리 표시 대상
❍ “영양표시”란?
- 「식품위생법」에 근거 가공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품 포장에 표시
- 영양표시에 관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서 규정
- 필요성: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국민의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
- 기대효과: 제품 품질 표준화 실현, 국내 수출제품의 신뢰성 제고 등
❍ 표시대상 영양성분 9종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표시단위 기준
- 총 내용량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 ※ 표시서식도안: 가로형 등 5가지
주류 영양성분(칼로리) 표시 관련한 내용 작성해보았습니다. 술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술에 칼로리 표시가 크게 의미가있나 싶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