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자료반납 연체자 제재기준, 완화해야 할까요?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자료반납 연체자 제재기준 개선을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연체자 제재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은 자료반납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22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는 대출한 자료를 연체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대출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① 연체료: 연체한 책 1권당 1일 100원
② 대출정지: 연체한 책 1권당 1일
예) 책 2권을 3일 연체한 경우,
① 연체료 600원(=2권×3일×100원)을 내거나
② 대출정지일 6일(=2권×3일)이 지나면 대출 가능 |
대출정지 기간 도중에 정지를 해제하고 싶으면, 잔여 정지일 수 당 연체료 100원을 내고 바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책 2권을 3일 연체하여 반납한 경우 연체료 600원, 대출정지일 6일 부여
→ 4일이 지난 후에 대출하고 싶다면, 남은 2일에 대해 연체료 200원을 내고 정지 해제 가능 |
○ 연체자 제재기준을 완화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준 완화 시 연체한 책 수에 관계없이 연체료 또는 대출정지 기간이 부과됩니다.
① (일부 완화) 연체료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출정지 기준만 완화
- 연체료: 연체한 책 1권당 1일 100원
- 대출정지: 연체 권수에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 연체한 책이 여러 권인 경우 가장 긴 연체일수 적용
② (전부 완화) 연체료와 대출정지 기준 모두 완화
- 연체료: 연체 권수에 관계없이 연체일수 1일당 100원
- 대출정지: 연체 권수에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 정지
* 연체한 책이 여러 권인 경우 가장 긴 연체일수 적용
예)
연체자 제재기준 완화 시의 예시
구분 |
2권 대출, 3일 연체 |
5권 대출, 3일 연체 |
연체료 |
대출정지 |
연체료 |
대출정지 |
현재 |
600원 |
6일 |
1,500원 |
15일 |
일부 완화 |
600원 |
3일 |
1,500원 |
3일 |
전부 완화 |
300원 |
3일 |
300원 |
3일 |
○ 제재기준을 완화했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
- 도서관 이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가 향상됨
- 대출정지 기간이 기존보다 짧아지기 때문에, 연체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도 자료 대출이 용이해짐
[🙁단점]
- 연체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되어 대출기간을 준수하는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연체 권수에 상관없이 연체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되어 연체도서가 증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