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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원 등록 민원의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결과
o 1차(생각의 탄생) 의견 수렴 결과(총 109명 참여)
  ► 질문1) 영리법인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 또는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써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다(44명, 40.4%) ② 알지 못한다(65명, 59.6%)
  ► 질문2) 「상법」제383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 이하로 선임된 영리법인에서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다(28명, 25.7%) ② 알지 못한다(81명, 74.3%)
  ► 질문3)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 이하인 영리법인의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 또는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 구비서류로써 제출하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생략하면 어떨까요?
    ①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93명, 85.3%) ② 「학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16명, 14.7%)

o 2차(생각의 발전) 의견 수렴 결과(총 66명 참여)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 이하인 영리법인에 대해 학원 설립·운영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써 제출하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생략할 경우, 생략 범위에 대해 투표해주세요.
    ① 「상법」제383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모두 제출 생략(48명, 72.7%)
    ② 등기이사가 2명으로서 해당 영리법인 정관에서 이사의 원수가 2명 이하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만 제출 생략하고, 등기 이사가 1명인 경우는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모두 제출 생략(18명, 27.3%)

설문에 참여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원 등록 민원의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불필요한 법인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제출 생략)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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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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