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2) 「상법」제383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 이하로 선임된 영리법인에서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다(28명, 25.7%) ② 알지 못한다(81명, 74.3%)
► 질문3)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 이하인 영리법인의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 또는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 구비서류로써 제출하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생략하면 어떨까요?
① 제출 생략하여야 한다(93명, 85.3%) ② 「학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16명, 14.7%)
o 2차(생각의 발전) 의견 수렴 결과(총 66명 참여)
►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 이하인 영리법인에 대해 학원 설립·운영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써 제출하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생략할 경우, 생략 범위에 대해 투표해주세요.
① 「상법」제383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모두 제출 생략(48명, 72.7%)
② 등기이사가 2명으로서 해당 영리법인 정관에서 이사의 원수가 2명 이하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만 제출 생략하고, 등기 이사가 1명인 경우는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모두 제출 생략(18명, 27.3%)
설문에 참여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원 등록 민원의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불필요한 법인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제출 생략)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