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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토론 개요
   - 주 제 : 승선근무예비역 선박 복무여건 개선 방안
   - 기 간 : '23.6.20. ~ 7.19. / 30일간
   - 참여인원 72명, 의견 62건


□  주요 의견
   - 사회 단절감 해소를 위한 외부와 원활한 통신 필요
   - 근로조건 개선(급여인상, 세제혜택, 유급휴가 개선, 원활한 교대근무 준수, 선원법 개정 등)
   - 기타의견(실태조사관 인력증원, 관계기관 유기적 협조, 권익보호 우수업체 등 인센티브 등)

붙임 :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정책반영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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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승선근무예비역 선박 복무여건 개선 방안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 승선근무예비역 선박 복무여건 개선 방안 >  

  병무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에 소집되어 승선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장기간 항해와 고립된 선박 내에서 승선 복무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선박 복무환경 개선을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이 안정적으로 병역의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3년부터는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복무선박에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도록 시행한 바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선박 복무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과제명 : 승선근무예비역 선박 복무여건 개선 방안
. 일 정 : ’23. 6. 20.() 7. 19.(수)
 . 토론내용 
      [선박 환경] 선상생활로 인한 사회 단절감 해소 등 선박 환경 개선방안
      [근로 조건] 선원 처우(급여·유급휴가)등 선원 정책 개선방안 
      [기         타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계 내 경쟁 촉진 방안 등
.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042-481-2812)
 
                                                  20236월 20일

                                           병 무 청 장

총24명 참여
(병무청)승선근무예비역 하선자 대면상담 활성화 방안

주 제 : 승선근무예비역 하선자 대면상담 활성화 방안
 
배 경
  - 승선근무예비역은 장기간 선박에서 승선 복무하는 특수성으로  권익침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권익침해 여부 확인
·조사가 제한되어, 하선 시 대면상담 활성화 방안 
    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현실태(문제점)
  - 승선 중이거나 하선 후 유급휴가 실시로, 업체 실태조사 시 대면접촉 곤란
     => 
휴대전화 활용, 신고절차 안내 등 전수조사 하나불이익 등 우려로 침해신고 저조
 
  - 온라인 조사방식에서 대면상담으 보완하였으나, 전담 조사인력 확보 없이 곤란
     * ’21년 연간 하선자 2,000여명/하선시 전국소재 항구 하선 후 유급휴가(소속 업체로 미출근)
 
  - 선박업계 구조적 원인으로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안정적 근무환경
     개선 등 권익보호를 위한 복무업체 상생 노력 필요

 
□ 토론 내용
  - [협업기관 발굴] 승선근무예비역 다수 집합 시기·장소 활용방안
  - [업체·소관협회 협업방안] 승선근무예비역 워크숍 등 일정 공유
  - [해양수산부 등 협업방안] 모든 선원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활용방안

총61명 참여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방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에 소집되어 승선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항해와 고립된 선박에 승선 복무하는 특수성으로 권익침해 개연성이 높아, 병무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위해  승선 전 근로권익 교육 의무화, 권익침해사례 발생업체 인원배정 제한 강화 및 승선 선박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통신시설 설치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enlightened
 승선근무예비역은 근무형태 특수성으로 권익침해 여부 상담 등 복무자 대면 접촉 곤란
     
(항해 중이거나 하선시 유급휴가 실시 등 소속 업체로 미출근)
  ⇒ ('18년~현재) 모바일 전수조사 + ('21년~) 하선자 대면상담 실시 보완하였으나
         코로나 지속 확산 및 전담인력 부족 등 제한
        
          * 전국 승선근무예비역 자원의 82%를 부산지방병무청에서 관할('21.7월말 관리인원 2,580명)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권익보호상담관 활용 등 예방활동 강화 및 하선자 대면상담 활성화 방안으로,

안정적인 복무환경 조성과 자랑스러운 병역의무 이행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개토론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mail

총11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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