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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2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총 5개의 대상을 정하여 민원인 분들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상징류(학교의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깃발 등)이 제일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은 이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박물을 수집하는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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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에 따른 공무원 성명 비공개에 대한 의견

안녕하세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민원실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대국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에 따른 공무원 성명 비공개에 대한 의견" 입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
3조(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기관 누리집에 직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공무원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사례 발생으로 공무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누리집에서 제공되고 있던 직원의 성명을 비공개하는 등 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보공개법(약칭)과 민원처리법(약칭)의 상황을 종합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 분들의 의견은 어떠한 지 아래의 투표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기존 누리집에서 제공했던 것처럼 공무원의 성명을 모두 공개 한다.
2. 공무원의 성명도 개인정보이니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곤, 비공개하여 노출을 최소화 해야한다.
3. 특정 업무를 제외하곤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한다.
4. 공무원의 성명은 공개하되, 알권리 차원에서 제공한 공무원의 성명 등의 업무 정보를 악용하는 민원인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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