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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홍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 신청기간 : 2023. 7. 1.~
❍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 신고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1명 이상 초혼)
❍ 지원자격

  ①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②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 원(3차 분할 지급)
- 1차 : 300만 원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시)
- 2차 :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차 :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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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홍보

논산시에서는 결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결혼에 따른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으로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 신청기간 : 2023. 7. 1.~
❍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 신고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1명 이상 초혼)
❍ 지원자격

  ①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②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 원(3차 분할 지급)
- 1차 : 300만 원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시)
- 2차 :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차 :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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