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동물보호법 인지도 조사
[청주시] 동물보호법 인지도 조사
동물보호법이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
[주요 내용]
등록대상 동물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대상동물 관리
-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시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 부착
* 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
*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 안전조치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 사용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건물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이동제한
- 범위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해당 5종과 그 잡종의 개)
※ 맹견사육허가 :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中性化) 수술 완료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