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취학통지서의 통지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온라인 취학통지서의 통지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취학의 통지등)
내용 : 보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온라인 취학통지는 현재 주민 등록상의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최근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온라인 취학통지 대상을 현행 "세대주"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