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강생활이란 무엇인가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여러분의「건강생활 인식」을 조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법정조사(지역보건법 제4조)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보건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연간 23만명)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무엇인가요?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삶의 질, 의료이용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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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s://chs.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