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조상땅찾기 온라인서비스 시행
은평구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은평구는 22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2,31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중 847명에게 3,800,245.6㎡에 달하는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은평구민으로서 신청인 본인의 자료 또는 사망한 조상님, 부모님, 배우자 또는 자녀이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조상 땅 찾기 안내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사망자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이 필요하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만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하면 담당자 접수와 증빙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신청 내역이 적법한 경우 처리 후 신청자의 이메일을 통해 결과가 제공되며, 부적합 시 반려 조치가 내려진다.
은평구 관계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며 "은평구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