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의견조사
![연명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의견조사](/utl/web/imageSrc.npaid?path=vGuLkapJw%2FJklgj71WZkrZECkTq3yINV995TFoCmX2k%3D&physical=T7%2FdvS50XvpxaNbZHt9t9ewrHJVgBCm2XMBVhxqccdc%3D&contentType=nOcw%2FBO1NLS7nTLhYZWfrw%3D%3D)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2년 8월말 기준 140만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지만, 아직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연명의료결정 대상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하지 않고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명의료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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