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1.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23.1.1.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만19세~39세이하 청년
* 신혼부부의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보증기관) ①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②한국주택금융공사(HF) ③SGI 서울보증
3.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및 방문신청(인구청년교육과/읍·면·동)
* 2023. 8. 28.(월)부터 읍·면·동 접수
5.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