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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토지분할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One-Stop민원처리
■ 추진배경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할 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분할을 신청하기 위하여 현황측량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분할측량 지적공부(분할)정리 신청을 하러 민원인이 4회에 걸쳐
시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초래하고 민원인이 불만사항을 표출
개발행위(분할)허가 및 토지분할 처리하는데 34일 정도 소요

■ 추진내용
측량접수 시 토지정보과 ․ 신속허가과 ․ 국토정보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접수 처리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분할)허가 관련 사항을 토지정보과와 사전 협의
지적(임야)도에 민원인이 분할허가 받고자하는 현황선 및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연속도) 등을 첨부하여 바로 분할측량 신청 (현황측량 생략) 
분할측량성과도 교부되면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분할)허가 신청하고
토지정보과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면 동시에 분할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인은 다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됨.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분할)허가 처리되면 민원인과 토지정보과로 통보
하여 주면 기존에 받은 신청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정리
(토지분할) 및 등기촉탁 처리하면 모든 신청사항이 일괄 처리됨.

시청방문 횟수 4회에서 2회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34일에서 20일로 단축 (14일 단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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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One-Stop민원처리

■ 추진배경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할 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분할을 신청하기 위하여 현황측량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분할측량 지적공부(분할)정리 신청을 하러 민원인이 4회에 걸쳐
시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초래하고 민원인이 불만사항을 표출
개발행위(분할)허가 및 토지분할 처리하는데 34일 정도 소요

■ 추진내용
측량접수 시 토지정보과 ․ 신속허가과 ․ 국토정보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접수 처리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분할)허가 관련 사항을 토지정보과와 사전 협의
지적(임야)도에 민원인이 분할허가 받고자하는 현황선 및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연속도) 등을 첨부하여 바로 분할측량 신청 (현황측량 생략) 
분할측량성과도 교부되면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분할)허가 신청하고
토지정보과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면 동시에 분할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인은 다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됨.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분할)허가 처리되면 민원인과 토지정보과로 통보
하여 주면 기존에 받은 신청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정리
(토지분할) 및 등기촉탁 처리하면 모든 신청사항이 일괄 처리됨.

시청방문 횟수 4회에서 2회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34일에서 20일로 단축 (14일 단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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