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One-Stop민원처리
■ 추진배경
○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할 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분할을 신청하기 위하여 현황측량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 분할측량 ☞ 지적공부(분할)정리 신청을 하러 민원인이 4회에 걸쳐
시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초래하고 민원인이 불만사항을 표출
○ 개발행위(분할)허가 및 토지분할 처리하는데 34일 정도 소요
■ 추진내용
○ 측량접수 시 토지정보과 ․ 신속허가과 ․ 국토정보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접수 처리
○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분할)허가 관련 사항을 토지정보과와 사전 협의
▶ 지적(임야)도에 민원인이 분할허가 받고자하는 현황선 및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연속도) 등을 첨부하여 바로 분할측량 신청 (현황측량 생략)
○ 분할측량성과도 교부되면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분할)허가 신청하고
토지정보과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면 동시에 분할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인은 다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됨.
○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분할)허가 처리되면 민원인과 토지정보과로 통보
하여 주면 기존에 받은 신청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정리
(토지분할) 및 등기촉탁 처리하면 모든 신청사항이 일괄 처리됨.
※ 시청방문 횟수 4회에서 2회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34일에서 20일로 단축 (14일 단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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