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환매는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동안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보상법 제 91조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 91조 3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환매절차 안내도>
![환매 절차도](/utl/web/imageSrc.npaid?path=Pd1v2xVOZ4resJk9x6DmmAiu3ii2e%2FTQfqG8yyABPTY%3D&physical=ZpsqB2PUn6o6AgIX02RXm15atkVqNmaEVlG%2B0NUhnBg%3D&contentType=nOcw%2FBO1NLS7nTLhYZWfrw%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