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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논산시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시행일: 2023. 1. 1.
▶ 기부자: 개인(법인불가)
▶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기초)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에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9 이면, 충청남도와 논산시에는 기부불가, 그외 241개 전국 지자체 가능
▶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시스템
   - 오프라인: NH농협
▶ 기부액 한도: 연간 500만원(지방자치단체 합산)
▶ 모금방법: 광고 및 정보통신매체활용(호별방문, 개별 통화 서신 송부, 동창회, 향우회 방문 등을 통한 모금 금지)
▶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지급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액 16.5% 공제
   - 답례품 지급: 기부액의 30%, 최대 150만원
▶ 기금운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문의: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 ☎ 041-746-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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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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