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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천안시 서북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금지구역에 인도 포함)


시민 안전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모두의 인식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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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천안시민이 직접 선정하는 천안시 주요 10대 뉴스

주요10대뉴스

2023 천안시 10대뉴스 시민 투표 바로가기




천안시는 올해도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이뤄내기 위해
각종 분야에서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2023 천안시민이 직접 선정하는 주요 10대 뉴스"
투표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천안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설문 기간:  2023. 11. 27. ~ 12. 8.

- 참여방법: 온라인투표(1인당 최대 5개 사업 선택)

- 경품추첨: 무작위 ☆200명☆ 추첨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 지급)


- 결과발표: 2023. 12. 11.(월) (예정)









2023 천안시 10대뉴스 시민 투표 바로가기



 

총0명 참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흥타령쌀 수제맥주 제조교육 개설

흥타령쌀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다양한 가공방법 획득을 통한 우리 쌀 소비 증대로
농가 소득 향상 제고 및 농촌 사회 활력부여를 하기 위해
'흥타령쌀을 활용한 수제맥주 제조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천안시농산물가공지원사업장에서 생산한
흥타령 쌀가루를 활용해 맥주를 제조하는데요.
쌀을 사용해 만든 맥주!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 모집개요
모집기간
2023, 6, 21.()~ 2023.7.7.() 18:00까지 (17일간)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천안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우대자격 별도)

모집인원
20
*교육신청 인원이 모집인원의 150% 초과(30명) 신청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goodkyem@korea.kr) 혹은 방문 접수
전화 접수 불가
*방문 접수 시 평일 기준 09:00~18:00 사이,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
(담당자가 출장중일 수 있으니, 방문전 연락해주세요.)

신청서류
[필수] 교육신청서(첨부파일 활용),
주소지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사본 등) 1
[선택] 우대자격 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대상자 확정
2023.7.11.() 유무선 개별 안내


2. 교육개요
교육일자
2023. 7. 19.() ~ 2023, 8. 16.()
*매주 수요일 (8.2. 휴강)

교육횟수
4

교육시간
[1~3회차] 13:00~18:00
[4회차] 13:00~17:00

교육장소
농업기술센터 3층 농가공교육장

교육내용
- 맥주 기초 이론 강의
- 페일에일 스타우트 수제맥주 만들기
- 다양한 맥주 시음 통한 맥주 차이점
- 키트를 활용한 바이젠 수제맥주 제조 등

문의처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041-521-29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15명 참여
천안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30만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 포스터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

2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지역화폐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1

4 신청방법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임신 기간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임신확인서를 지참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해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총0명 참여
천안시 서북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금지구역에 인도 포함)

주민신고제 확대



오는 7월 1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횟수 제한 (1일 3회)과
점심시간 유예(11시 30분~14시 30분)
기준이 삭제됩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7월 10일부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면서
행정예고 변경 등을 고려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 시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는 인도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또한 심야시간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앙선 주차(좌회전 차선)에 한해
5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교통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이 필수적인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2022 천안시 정책제안 공모전 시행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시정을 실현하고자, 「2022 천안시 정책제안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공 모 명: 2022 천안시 정책제안 공모전
2. 공모기간: 2022. 9. 19.() ~ 10. 21.()
3. 응모자격: 천안시민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천안시에 소재한 직장·사업장·학교에 소속된 사람

4. 공모주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한 아이디어(자유주제)
석오 이동녕 선생 업적 홍보 및 서훈 등급 상향 아이디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5. 제출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 온라인 접수: 국민신문고 또는 시 홈페이지 통해 접수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국민제안-공모제안-천안시(검색)’경로 접속하여 응모
 - 담당자 이메일(jaylah11@korea.kr)
∘ 방문 접수: 천안시청 정책기획과 또는 (천안시) 읍··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우편 접수: (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정책기획과
제안제도 담당 앞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한함
∘ 팩스 접수: 041-521-2159 ※ 팩스 수신여부 확인 요망

6. 제출서류: 공모제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국민신문고 접수시에는 신청서 제출없이 제안내용 직접 기재
 - 신청서 서식은 천안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에서 다운로드 
    (천안시 홈페이지 소식알림-공고알림-행정공고/고시, 검색어:정책제안)
 

7.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결과발표: 2022. 12월 중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 시상내용: 우수제안자 최대 500만원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동제안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분할지급
 ※ 미채택된 제안자에게 1인당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지급. , 비제안 제외
 

8.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자를 우선 적용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및 부상금 지급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한 모든 권리는 천안시에 있음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조치

∘ 문의: 천안시청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팀 (☎041-521-5245)

 

<다음 사항은 제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천안시 및 타 지자체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천안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법령·지침·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서식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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