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매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학생 조치가 강제되어야 할까요?
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신고·접수된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따라서 매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가장 점수가 낮은 조치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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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인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의 측면에서 볼 때, 사건이 매우 경미하고, 이미 수차례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완료하였다면, 가해학생에게 또다시 조치를 내려 사과를 강요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피·가해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면사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입시 등 상급학교 진학에 매우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건이 매우 경미하고, 이미 사과를 하여 피해학생이 이를 받아주는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