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사하구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하구의 답례품으로는 감천황토가마소금,
꽃차, 어묵세트, 수산물 선물세트, 참기름, 커피드립백, 과일청 등이 있습니다.
상기 제도와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