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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성시 2023년 안성시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온라인 설문조사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에 앞서, 설문조사 주소 게시 중 오류가 생긴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누리집 내 설문조사 페이지를 연결하던 중, 게시물과 링크가 연결되지 않아
설문조사를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설문조사 페이지 링크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덧붙여 설문조사에 관심가져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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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정체성과 다양한 지역문화 경험 등으로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제정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
치유농업사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6)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623,400천원
. 치유농업 사업자 지원: 600,000천원(40,000천원×15개소)
. 치유농업 위원회 참석 수당: 23,400천원(5)
위원회 참석 수당(): 90,000×13×4() = 4,680,000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10. 15. 2021. 11. 4.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농촌자원팀
주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전화: 031-678-3063
FAX: 031-678-304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 성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 2)
. 시장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 4)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5, 6)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및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7, 8)
. 실태조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신고체계의 마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2, 13)
. 불법촬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4, 15)
 
4. 안성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29,500천원
. 불법촬영 점검 전담 인력 인건비: 1,800,000× 2× 8= 28,800,000
. 불법촬영 점검 운영비: 700,000× 1= 700,000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10. 14. 2021. 11. 3.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전화: 031-678-2275
FAX: 031-678-22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1명 참여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시의 의회 의원들이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관련 시의회 의원 규정을 정비하고,
.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위원장의 직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농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안 제5)
.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6)
-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 의원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비
-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두 차례만 연임) 규정 신설
- 위원장의 직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
-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 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삽입,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정비 등
.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규정(안 부칙 제2)
4. 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1. 9. 3. 2021. 9. 23.
.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 기재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마케팅팀)
주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보개면 불현리 189-2)
전화: 031-678-2553
FAX: 031-678-252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총0명 참여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 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라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정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규정(안 제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개정
. 면제자의 의무 등 규정(안 제4)
-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위반 의무 조항 삭제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08.13. ~ 2021.09.03.
.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 전화 : 031-678-2803
- FAX : 031-678-28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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