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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내 민원인용 TV 설치 필요 조사 최근 개인 휴대용 디지털기기의 사용 보편화로 대기 민원인용 TV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인용 TV 설치가 필요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민원실 공간은 넓은데 대기 좌석이 부족해 보입니다. 민원인용 대기 좌석을 추가로 설치해 주세요
대전시교육청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반영되기를 바라는 건의사항에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건의1] 민원실에 개선 의견함 설치 2. [건의2] 민원서비스 홍보 확대 3. [건의3] 교육청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4. [건의4] 교육제증명 온라인 발급 확대 5. [건의5] 전화민원 응답시스템 개선 6. [건의6] 누리집 접근 편의성 개선
민원실에 민원인 대기 좌석이 부족해 보입니다. 민원인용 대기 좌석을 추가로 설치해 주세요.
현재 대전시교육청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미성년 자녀의 교육제증명 발급을 위해 방문한 학부모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근 시청, 서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다시 재방문하여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육제증명 발급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교육청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한지, 인근 공공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로 유지하는 게 나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가) 찬성 나) 반대 * 참고 사항 - 현재 휴무제 미시행으로 민원담당 주무관 3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 중 - 관련법령 개정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시행일: 2023. 4. 1.]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가) 찬성 나) 반대 2. 휴무제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의견이 있는 경우) * 참고 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시행일: 2023. 4. 1.] 제8조의3
민원실에 민원인용 TV 설치 필요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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