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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해주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대기업 세습에 악용
  - "대기업 친족설립 회사는 대기업집단에 속한다"
 대기업 친족이 설립한 회사는 대기업에 속하게 되어 중소기업이 될수 없고
또한 벤처기업도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수의결권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2. 벤처투자가 위축될수 있다
  - '투자자의 66%, 대규모 투자를 검토중인 투자자의 90%이상이 복수의결권 찬성"
  - 복수의결권 발행을 위해서 주주의 3/4 동의가 필요한데 창업자의 지분은 30% 미만으로 단독 결정이 어렵습니다. 창업주와 VC의 협력과 상호 동의 하에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3. 의결권 배제 주식을 발행하면된다
  - 어느 VC도 의결권 없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 투자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서 수익을 버는게 벤처캐피탈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배당을 바라고 투자하는 건 VC가 아닙니다.

4. 소수를 위한 제도이다.
   - 실제로 복수의결권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
   - 복수의결권은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이제도가 필요한 기업, 청년창업가들에게 성장사다리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14부터 제11조의16까지를 각각 제11조의18부터 제11조의20까지로 하고, 11조의14부터 제11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법 제16조의11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5항에 따른 창업주와 상법 시행령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특수관계인의 여부는 투자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 제16조의11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 원을 말한다.
법 제16조의11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 원을 말한다.
법 제16조의11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려는 창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납입하고자 하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공할 것
2. 1호에 따른 납입기일에 주권의 인도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11조의15(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법 제16조의12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상법 시행령31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121항 각 호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일자와 전환된 수량
.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
2. 법 제16조의12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와 발행수량
.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11조의16(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법 제16조의14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112항 각 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
법 제16조의14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사항(법 제16조의1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 및 발행수량
4.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변경보고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주주명부
법 제16조의14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변경보고 및 제4항에 따른 공시의 시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11조의17(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법 제16조의16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법 제16조의16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11조의18(종전의 제11조의14) 3항제2호 중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조제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조제1로 한다.
19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에 관한 사항
19조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시스템의 운영
4. 법 제16조의14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 보고 시스템의 운영
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과태료)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11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22조 관련)
 

  •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위 : 만 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16조의14 1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  
1)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보고나 변경보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 법 제16조의14 1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3조 제1 500
. 법 제16조의14 2항에 따른 비치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2  
1)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비치나 공시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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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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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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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보증료율) 1.0% (보증료율)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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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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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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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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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성공 창업의 밑거름, 재도전 성공기를 들려주세요!

2023년 재도전 사례 공모전 「다시 쓰는 성공기」 모집

기술창업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전한 우수 사례 5점을 선정해
총 상금 11백만원 시상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참여 가점 부여


(추진목적) 혁신적 재도전 사례 공유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재도전 문화확산
 
(공 모 명) 다시 쓰는 성공기11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
 
(참가대상) 전 국민
 
(공모내용) 기술창업 관련 실패·재도전 경험 또는 기업경영(조직관리· 자금조달·마케팅·R&D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수기
 
(시상규모) 상장 총 5, 상금 총 11백만
 
< 재도전 사례 공모전 시상 규모 >
 

상금표
구분(상훈) 수량 상금() 총상금()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1 5,000,000 5,000,000
최우수상 · 창업진흥원장상 1 3,000,000 3,000,000
우수상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3 1,000,000 3,000,000
합계 5 -  11,000,000

(수상자 지원) ‘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가점 부여 및 수상작 기반 영상제작 지원
 
(서류가점) ‘24년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재창업자 모집공고지원 가점 1점 제공
 
(영상촬영) 수상자 2(대상, 최우수상)의 실패 및 재도전 인식개선 인터뷰 영상(5분 내외) 제작 후 창업진흥원 유튜브 계정 내 게시
 
일정 및 절차
 
일정표
공고·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23.7.25.~‘23.8.31.15 ’23.92 ’23.93
K-Startup 온라인 신청 외부 전문가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시상식 우수사례 영상 제작 수상자 발표
’23.11.21. ’23.10월 중 ’23.94
‘23년 재도전의 날과 연계 진행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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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
 
지난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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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출범 6주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부 출범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오래된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법제화,
매출 3조원의 쾌거를 올린 ‘대한민국 동행축제’,
하나되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 낸, '이태원 살리기 프로젝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무명의 수출용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넘어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과 같은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발휘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시장을 호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살에 막 접어든 작은 거인이
7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700여만 중소·벤처·소상공인과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50+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진격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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