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우수제안 사전공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안제도의 활성화 및 우수제안 확산 유도를 위하여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우수제안의 중복, 표절, 도용 등을 방지하고자 제안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전공시를 실시합니다.
가.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우수제안 후보 15건(붙임 참조)
나. 기간: 2022.7.1~7.14(14일간)
다. 의견제출: 담당자 이메일(shineeb@korea.kr)
붙임: 자체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사전공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