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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6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부서장과의 점심식사는 문화? 관습? 악습?"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투표결과에서 보듯이 점심시간은 나만의 휴식시간 !!



"조직의 문화"로 여겼던 식사시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휴식시간"으로 변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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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주('23.8.11) KBS 진주 "정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관련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투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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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Q. 경남도가 각 시군의 점심시간 휴무를 보수적으로 권고하는 이유는
A.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처리법을 개정해서 올해 4월부터는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여부를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즉 시·군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원을 볼 수밖에 없는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해야되는냐 하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지난해부터 조금씩 나왔습니다.
-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 1월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준비 중인 시군에서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내 전 시군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Q. 이미 점심시간 휴무를 결정한 지자체에 권고 사항이 있다면
A. 이번 달부터 하동군에서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13개 읍·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거창군에서도 9, 10월 시범 운행후 11월에 전면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의 결정은 개정된 법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해당 시군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리거나 야간 민원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휴무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는 한편,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정부,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도청이 점심시간 휴무를 하지 않은 이유는
A.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이나 부동산중개업, 요양보호사 등 각종 자격증 발급, 그리고 인·허가 등을 위해 매일 도청을 방문해주시는 도민들이 평균 500여 분이 넘습니다.
- 도청 민원실 특성상 창원공단의 근로자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많이 방문해주시고, 특히 거창, 함양, 통영 등 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청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시군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도에서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민원실을 이용하는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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