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학교폭력 예방 실천 방안 제안 요청
최근 드라마나 사회적 이슈 등을 통해 국민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도 강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자살(시도), 대학 진학 포기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오랜시간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가해학생은 진정한 반성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 4.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관계회복을 활성화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가능한 방안을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00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안

최근 학부모에 의한 각종 악성 민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늘어나면서, 역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함으로써 무고한 피해 교원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가해 관련으로 신고된 경우, 역으로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 4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발표 이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 및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교권보호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은 여러 번의 조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안 등의 큰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교육관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교육활동을 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소극적 교육활동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도지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 처벌법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더욱 두텁고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안을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