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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안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국대학 재()학생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 이자(등록금 및 생활비 포함)
신청기간 : 학기별 구분 신청(상반기/하반기)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군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홈페이지 회원로그인
    생활복지 > 교육 > 학자금대출이자지원 학자금이자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시 비회원로그인(휴대폰본인인증, 공공i-Pin인증)으로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 주민등록등본(초본), ()학 증명서 각 1부 신청서 외
    구비서류 업로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이미지파일 업로드
    반드시 신청서, ()학 증명서 모두 첨부하여 신청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이자 상환(개인 계좌입금 아님)

구 분 1학기 2학기
사업접수(온라인/방문) 6.2.~6.30 12월 중
대상자 신청서류 확인
- 소득분위, 중복지원, 대출현황(한국장학재단)
-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7월중 23. 1월 중
대상자 최종 확정 및 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개인별 상환계좌)
10월중 23. 3월 중
 
지원제외 :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건의 이자지원 수혜자 및 대학원생, 학자금 전액상환자
 문 의 : 군산시 교육지원과 063)454-2593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총62명 참여
2022년 군산시 명장 선정계획 안내

1. 선정계획
. 선정인원: 3명 이내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5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숙련기술장려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 신청제외자
- 산업현장 기술자가 아닌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자 준용
.‘22년도 선정분야 : 37개 분야 97개 직종
우리시 명장 선정자가 대한민국 명장 신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명장 선정 직종을 준용

2. 후보자 추천 및 서류 제출
. 추천방법: 추천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내용 확인 후 추천서 작성
. 추 천 자: 읍면동장, 시소재 기업체의 장, 각 업종별 협회의 장,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
. 추천인원: 제한 없음
. 제출서류: 제본하여 2부 제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고,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접 수
. 장 소: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군산형일자리계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일자리정책과 (조촌동)
. 접수방법: 방문접수
. 공고기간: 2022. 4. 1.() ~ 4. 15() / 15일간
. 접수기간: 2022. 4. 11.() 4. 18.() 18시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4. 최종결과발표(예정): 2022. 5월중
명장선정: 2022. 5월 중, 개별 유선 통보
시 상: 별도 통보

5. 지원 및 우대사항
- 군산시 명장 증서 및 인증패 수여
- 시 홈페이지 명장코너 등재
- 판로개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 기술전수 및 보급사업 참여 지원
- 각종 교육훈련 시 명장을 강사로 초빙 추천 등

6. 선정절차
군산시 명장 공고   신청서 접수 및 검토   명장심의위원회 구성   1차 심사
(서류 심사)
  2차 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선정)
(null) (null) (null) (null)
4. 1. ~
4. 15.

(15일간)
  4. 11. ~
4. 18.

(7일간)
  4. 22일한   4.29일한   5. 13일한
       

 7. 심사방법
 서류검토 서류 심사 현장 심사

8. 심사기준
서류심사(60%) 현장심사(40%)
합 계 숙련기술 보유정도 숙련기술
발전

기여정도
숙련기술자
지위향상 기여정도
합 계 숙련기술 적합성 기술
숙련도
명장소양
(향후활동계획)
100 30 45 25 100 30 50 20
서류심사(60%), 현장심사(4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최종 심사결과 60점 미만 득점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9. 기타사항
.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만 접수합니다.
. 신청서류는 반드시 규정 서식 사용하여 증빙 등 첨부파일 포함하여 총 200페이지 이내(양면 사용 권장), A4로 무선제본하여 2() 제출해야 함.
페이지를 초과하는 신청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서류 작성 시 작성 방법 미숙지로 인해 구비서류의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한 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 인사기록카드 등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 시 소속업체의 인사담당 부서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2개 이상 업체에 근무한 자는 경력 사항에 대하여 업체별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력 산정은 군산시 명장 선정 최초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일자리정책과(063-454-4352)로 문의 바랍니다.
 
 
 
 

총65명 참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안내(2022. 2. 9.)

접종완료자 정의 : 3차 접종, 2차 접종후 14일 초과~90일 이내
적용시기 : 2022. 2. 9 (), 0시부터

구 분 접종 완료자
(3차 접종, 2차 접종후 14~90일 이내)
미접종자
(1/ 2차 접종 14일 미만 또는 90일 초과)
확진자 격리기간 77
*격리시작일 : 검체채취일부터
*해제통보 : 미실시
107
*격리시작일 : 검체채취일부터
*해제통보 : 미실시
격리 해제시간 (해제당일) 낮 오전12밤 자정 24
키트 배부 고령자(60세 이상)만 제공 (소아(12세 미만)는 부모요구시 제공)
*치료키트 구성(5) : 해열제,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소독제, 산소포화도측정기(또는 소아용감기약)
통보 방법 개별통보일괄 통보 (최초 확진자를 통해 가구단위 통보)
격리해제 통보 필수통보없이 7일후 자동해제
격리관리 자가격리앱 설치폐지
재택치료
모니터링 및 관리
구분 현행   개편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대상자* )
1 2회 유선 모니터링 · 12회 유선 모니터링
일반관리군 1 1회 유선 모니터링 ·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
(비대면 진료상담 )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비대면 진료 및 의료상담 : 군산의료원 (472-5865, 5868)
공동
격리자
(재택)
격리기간 7수동감시 7(+주의기간 3)
*주의기간(3) : 출근,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감염위험시설 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147(+주의기간 3)
*주의기간(3) : 출근,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감염위험시설 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해제통보 : 미실시
격리기간 연장
(동거인 추가확진시)
- 격리기간 연장 없음.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 자만 7일 격리
격리 해제시간 - (해제당일) 낮 오전12밤 자정 24
외출 불가가능 (수동감시) 불가허용 (진료, , 생필품 구매 등)
*외출 : 2시간 이내의 외출만 허용
해제전 검사 6일차 PCR 검사 실시
자가격리앱 설치의무폐지
키트 배부 제공미제공
밀접 접촉자 수동감시수동감시
(검사 : 최초, 6~7일차 PCR)
7일격리7일격리
(검사 : 최초, 6~7일차 PCR)
일반 접촉자 수동감시
(신속항원-RAT 검사)
 

총110명 참여
「안심식당」 지정 희망 업소 모집 안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안심식당지정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정 희망 업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목 적 : 비위생적 식생활 행태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문화를 위생적으로 개선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분위기 조성
모집기간 : 2022. 2. 7.()~ 2022. 2. 21.()
지정대상 : 일반음식점 50개소
휴게음식점 중 식사류 취급업소 가능
카페, 디저트 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 제외
지정기준 : 4가지 실천과제 이행업소
미준수 사항 적발 시 (1) 경고, (2) 지정취소
 

음식 덜어 먹기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제공(1인 반상 또는 개인용 반찬 제공 포함)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수저 사전비치, 테이블별 수저살균도구 비치 방식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종사자가 마스크(위생, 보건 등)를 쓰고 조리, 손님응대 등 실시 여부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또는 손 소독 장치(용품) 등 구비 여부
 

지정절차
음식점   위생행정과
안심식당 지정신청서 제출
(서약서 포함)
현지 확인 및 지정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및 모범음식점은 별도 신청 없이 현장확인으로만 지정 가능
지정혜택
식문화 3대 개선과제 직접 관련 물품 지원
*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 홈페이지,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 지정업소 홍보

Ⅱ.  신청 및 문의
신청 및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및 팩스
- 방문 :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1)
- 팩스 : 063)454-4279
팩스 접수 시 수신사항 전화 확인 요함
제출서류 :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및 서약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문 의 :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 (063-454-3415)
 

총10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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