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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 울산 정원스토리페어 정원꾸미기 체험 개최관련 의견을 주세요 (2023-08-18 ~ 2023-08-22)
울산 정원스토리페어 추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 유도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3 울산 정원스토리페어행사기간 중 정원꾸미기 체험행사를
인터넷 선착순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기간 : 2023. 9. 8.() ~ 9. 10.() / 3일간
장       소 : 울주군 간절곶공원 일원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16)
정원꾸미기 체험 접수 : 8. 21.() ~ 9. 6.()
참가자격 : 가족 친구 연인 등 울산 시민 누구나(2~5/) 선착순 총 50
참여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 
             ※링크 클릭! ( https://naver.me/GyNqXeng ) 네이버 폼에서 신청

문       의 : (사무국) T. 052-222-4471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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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안내해드리니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6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등 절차에 관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 ‘23. 6. 1.~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임차인
 
신청서류 :

(필수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서류) 형사고소(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 신분증 사본, 다가구 임차인 동의서(·공매 유예·정지 요청시)
 
(선택서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개시 관련서류 사본,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신정동) 1별관 건축정책과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접수상담 052-229-4403 또는 4414/ 긴급주거지원 4415)
 
붙임 1. 전세사기 특별법 안내자료 리플렛
       2.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요약)
       3. 결정신청 서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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