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2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00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안내해드리니 많은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안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6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등 절차에 관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 ‘23. 6. 1.~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임차인
 
신청서류 :

(필수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추가서류) 형사고소(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 신분증 사본, 다가구 임차인 동의서(·공매 유예·정지 요청시)
 
(선택서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개시 관련서류 사본,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신정동) 1별관 건축정책과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접수상담 052-229-4403 또는 4414/ 긴급주거지원 4415)
 
붙임 1. 전세사기 특별법 안내자료 리플렛
       2.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요약)
       3. 결정신청 서식 5. .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