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유예 그만!!! 전면시행으로 가자~~!!!
□ 추진배경
- 거래신고제가 도입(`06년~ )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신고의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고,
- 이로 인한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
□ 신고 관련 내용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의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체결일 30일 내 온라인 또는 관할 신고관청 방문 신고
- (처벌사항)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1.6.1.법 시행 후, 계도기간 2년 연장에 따라 ’24.5.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기대효과
-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공개되어, 임대인-임차인간 정보격차 해소 및 임차인 협상력 제고
- 임대차 거래에 수반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가 임대차 신고로 간편하게 연계되도록 하여 임차인 권리보호 및 거래편의성 제고
상기 사업에 대해 기대효과 달성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한 투표 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