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예정)에 따른 사전 행정예고
<발제 요약>
- 조달청 계약담당 공무원은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계약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단순.반복적인 소액수의 계약은 수요기관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유도
<발제 내용>
○ 소액수의 대상공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사유 신설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통)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1.6억원 이하) 소액수의 공사는 반려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조달요청 건은 변경 없이 현행대로 처리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수의계약 및 견적경쟁, 원스트라이크아웃 관련 계약 등은 현행대로 조달청에서 접수 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