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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녹색제품 구매제도 촉진 방안 제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정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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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제도 촉진 방안 제안

녹색제품이란
 
 ○ 녹색제품 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환경표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저탄소인증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조의21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녹색제품 정보 제공(www.greenproduct.go.kr)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연계, 민간 및 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연계 정보 제공중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 받은 제품 등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제공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과 판매량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녹색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활성화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총0명 참여
녹색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

□ 녹색제품이란

 ○ 녹색제품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환경표지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저탄소인증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녹색제품 정보 제공(
www.greenproduct.go.kr)

 ○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연계, 민간 및 산업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연계 정보 제공중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하는 제품,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
    받은 제품 등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제공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과 판매량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녹색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활성화 제안,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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