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불법임산물(송이.능이.잣 등) 채취"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벌칙) 제1조에 따라 국유림에서 그 산물(임산물 포함)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국유림내에서 자라나는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유림에서 자라나는 임산물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합리적 이용 및 국유림의 훼손·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일반 국민이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을철 임산물(송이 등) 채취기간이 되면 무상양여 및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일반인들이 국유림에 들어가
무단으로 국유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임야에서 자라는 임산물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채취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테니 그전에 국민에게 주는것이 국가 및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다" 라는 생각으로 적합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 일부 몇몇 국민들로 인하여 법과 규정 및 허가조건 등을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을.단체 단위의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실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적합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 및 정부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지 항상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불법임산물 채취"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무었이 있는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