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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임산물(송이.능이.잣 등) 채취"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
가을철 "불법임산물(송이.능이.잣 등) 채취"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의견 주신 참여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참여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탄생읜견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1. 드론을 활용한 관리 감독 및 지속적인 국민 계도 필요
2.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적절한 처벌 필요
3. 불법임산물 채취 예방 공모전 개최
4. 리플렛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홍보 및 벌금부과, 출입통제를 위한 표말 설치 등 제재
5.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시행

국유임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답변드리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드론을 활용한 관리 감독 및 지속적인 국민 계도 필요
  -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림드론을 활용한 지속적인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드론활용이 가능한 인원을 교육하고 현장에 배치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 드론을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드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관리 감독할 계획으로 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및 4.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적절한 처벌 필요
  - 산림청에서는 분기별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며 시기에 맞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단속 계획 수립시 언론보도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림청에서는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국유임산물 불법 채취 예방 공모전 개최
  - 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관련 포스토 공모전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유임산물 불법 채취과 관련한 예방 공모전을 개최한다면 국민들이 불법채취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꺼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시행
  - 많은 참여자들께서 말씀해주신 강력한 처벌에 대하여는 현재 산림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적발에 따른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에 따라 검찰 송치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나, 벌금형 등 무겁지 않은 처벌로 인하여 불법채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 그럼에도 우리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 한명의 불법채취자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실직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유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고 국유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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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임산물(송이.능이.잣 등) 채취"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벌칙) 제1조에 따라 국유림에서 그 산물(임산물 포함)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규정이 있는 만큼 국유림내에서 자라나는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유림에서 자라나는 임산물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합리적 이용 및 국유림의 훼손·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일반 국민이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을철 임산물(송이 등) 채취기간이 되면 무상양여 및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일반인들이 국유림에 들어가
무단으로 국유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임야에서 자라는 임산물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채취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테니 그전에 국민에게 주는것이 국가 및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다" 라는 생각으로 적합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 일부 몇몇 국민들로 인하여 법과 규정 및 허가조건 등을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을.단체 단위의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 실적에 따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실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적합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 및 정부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지 항상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불법임산물 채취"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무었이 있는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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