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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양식 어류에 대한 동물 복지 제도 도입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국립수산과학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양식 어류 동물 복지 제도 규정 마련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복지 제도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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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어류에 대한 동물 복지 제도 도입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양식업의 발달로 수많은 종류의 수산물이 양식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양식은 적지에서 행해지며, 양식 환경과 투여된 먹이 등의 이력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식산은 언제 어느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모르는 자연산 수산물에 비해보다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양식장은 좁은 공간에 수많은 어류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조그마한 소형차에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탔을 때 숨막히는 것처럼요.
그 이유는 그 동안의 양식은 많은 양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수산 양식은
깨끗하게 관리된 물의 사용과 어류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어류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게 키우는 양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건강하고 질 좋은 어류의 생산은
결국 섭취하는 우리 인간의 건강에도 해가 되지 않는 원헬스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식 어류에 대한 동물 복지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복지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그 정한 기준에 따라 과연 제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물 복지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국민이 선호한다면
양식업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의 건강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해외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0명 참여
수산물 재검역 제도에 대한 재고 필요성

최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 중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지정 질병은 새우의 흰반점바이러스병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물 및 냉동새우에 대해 검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로 분류되는 수산물은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정한 정밀 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검역을 통해 법정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결과에 불복하여 
해당 수입품에 대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5조(재검역)에 명시된 대로 재검역을 신청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검사한 결과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년 수십건에 해당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출한 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재검사 결과가 100% 일치하여 
재검역을 신청한 건수는 0%입니다. 

물론 막대한 돈을 들여 수입해 온 수산업종사자 분들은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에서 
추가로 보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재검사를 요청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검역 기관의 검사 결과를 신뢰하고 재검사, 재검역을 의뢰하는 것보다
파견 검역 제도 등을 통해 현지에서 검사되는 사전 검역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검역 기간이 늘어나서 발생되는 창고 보관료 및 행정력 낭비를 멈추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재검역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공청회 개최를 통한 토론)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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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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