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배경
수산업법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8>
어업의 종류 |
주로
포획하는
어종 |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다. 연안통발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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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장어, 낙지, 새우류 |
22밀리미터 이하 |
그 밖의 어종 |
35밀리미터 이하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사용하는 그물코의 규격에 따라 포획
포획 가능한 어종이 구분되며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로 조업할 시
포획 가능 어종은 3종(붕장어, 낙지, 새우류)으로 제한됨
일부 연안통발어선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와 그물코의 규격 22mm 초과 35mm 이하인 통발어구를 혼용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연안통발어선에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하여 사용 어구와 그에 따른 어획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3종(붕장어, 낙지, 새우류) 외의 어종은 그물코의 규격 35mm 초과인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포획하였다고 진술함
이처럼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느 어구에서 어떤 어종이 포획되었는지 어업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수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에 따른 어업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안통발어업의 어구 혼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문제점
- 그물코의 규격이 다른 어구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어느 어구에서 포획 된 어획물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그에 따른 불법어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며 이에 따른 어업인들간의 갈등이 존재
-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져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
○ 해결방안
- "그물코의 규격이 다른 통발어구를 함께 사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포획 가능한 어종은 그물코의 규격이 작은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차후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