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
현행「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하여 국민생각함에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위생 관련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여 중점 품질관리 필요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안전관리물자)로 행정규칙명을 통일하여 혼용 지양
*「국민안전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2. 주요내용
1) 수질위생 관련 19개 물품을 안전ㆍ위협 파급력, 공공조달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구분하여 세부품명 단위로 지정하고 품질관리 강화
2) 행정규칙명을 현행「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서 개정「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