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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실 이용 시민분들께서 편안하게 대기하고 휴식하실 수 있도록 민원인용 미니카페 설치를 검토중입니다.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니카페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투표참여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문경시는 무인민원발급기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서, 편리했던점 및 불편했던 점, 개선사항 등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시민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직원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친절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절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향후 직원 친절 마인드 향상 방안 계획 수립시 참고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 이용시 불편함에 대해 청취하고 그에 대한 보완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민원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및 보완사항을 이야기해주세요.
문경시청 종합민원과에서는 유아동반 민원인의 불편개선 국민제안을 검토하여 민원실 화장실 내 유아변기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한 시민분들의 의견 투표 부탁드립니다.
문경시청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대기하시는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책공간(북카페)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서 구입을 하고자하오니, 자유롭게 도서추천 부탁드립니다.
시청 민원실에 민원인용 TV설치 필요성에 관하여 시민분들의 자유로운 생각 제시 및 찬반여부 투표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가)찬성 나)반대 * 참고사항 - 현재 휴무제 미시행으로 팀별로 주무관 1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 중 - 관련법령 개정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 ①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1.] [시행일 2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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