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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계약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및 통일된 기준 적용을 위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 추진함에 따라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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