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가성소다 구매규격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용도와 주요 사용처
○ 가성소다(NaOH)는 탄산나트륨을 수산화칼슘과 반응시키는 과정(가성화)에 얻은 수산화나트륨을
가성소다라 부르며, 무색·무취의 강한 알카리성의 액체로 주로 산성물질을 중화하는 용도로 사용
○ 현재 조달청에서는 환경부 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적용한 구매규격으로
제3자단가 계약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 주요 사용처는 정수·하수·폐수처리 시설, 소각·발전 시설 등
□ 가성소다 규격 변경(안)
○ (1안) 조달청 구매규격 변경 - 환경부 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성분항목의 기준치를 KSM1403 품질 수준으로 상향 및 추가 적용
<세부 규격비교표>
성분항목 |
기존 |
변경(안) |
비 고
(시험방법) |
수산화나트륨
(NaOH) |
50%(허용오차:-0.5)이상 |
50%(허용오차:-0.5)이상 |
환경부 고시 |
염화나트륨 |
1.5%이하 |
0.5%이하 |
“ |
비소 |
2 |
2 |
“ |
크롬 |
5 |
5 |
“ |
카드뮴 |
2 |
2 |
“ |
납 |
10 |
10 |
“ |
수은 |
0.2 |
0.2 |
“ |
탄산나트륨 |
- |
1%이하 |
KSM1403 |
산화철 |
- |
0.01%이하 |
KSM1403 |
○ (2안) 현행유지
○ (3안) 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