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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개조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많은 분들의 관심 감사합니다.

투표결과
보기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4명(27.5%)
보기2. 전원스위치 설치 등 위치발신장치 개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37명(72.5%)

여러분의 의견을 참조하여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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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업종별 D-MF/HF 의무설치 및 어선검사 기한 >
업종별 D-MF/HF 의무설치 및 어선검사 기한
1.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 '22년 12월 31일
2. 근해자망, 근해장어통발,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 '23년 7월 31일
3. 대형선망,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소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근해문어단지, 근해형망 : '23년 12월 31일
​※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나,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전원스위치 설치 등 위치발신장치 개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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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개조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업종별 D-MF/HF 의무설치 및 어선검사 기한 >

업종별 D-MF/HF 의무설치 및 어선검사 기한
1.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 '22년 12월 31일
2. 근해자망, 근해장어통발,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 '23년 7월 31일
3. 대형선망,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소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근해문어단지, 근해형망 : '23년 12월 31일
​※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나,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전원스위치 설치 등 위치발신장치 개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88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전원스위치 설치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투표 결과
보기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1.9%)
보기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49.3%)
보기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28.8%)

AIS ON/OFF 기록 기능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토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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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 10 31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
12 31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
12 31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28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 전원스위치 설치 행위에 관한 의견 조회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 10 31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
12 31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
12 31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89명 참여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전원스위치 장착 행위에 대한 설문(재설문예정 투표X)

현재 어선의 실시간 위치 파악을 위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의 의무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의무설치 기한이 끝나면 해당 선박은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에 의거, D-MF/HF를 상시 작동하여야합니다.


              < 어선설비기준 / 총톤수 10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설비기준 부칙 >

 1. 근해통발·근해연승·근해채낚기어업 : 2022 10 31
 2. 근해자망·근해장어통발·대형트롤·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2022
12 31

 3. 대형선망·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소형선망·근해안강망·근해봉수망·근해자리돔들망·근해문어단지·근해형망어업 
  : 2023
12 31
​※ 어선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83호, '21.9.28) 및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수부 고시 제2021-191호, '21.10.26.)

D-MF/HF란? 
D-MF/HF는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장비로, 안전관리 및 불법조업 감시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 기존 위치발신장치(AIS·VPASS 등)는 전파거리(통달거리)가 짧아 원거리 조업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출 불가 

문제점
일부 선박에서 ON/OFF 스위치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비하고, 특정 시간에만 D-MF/HF의 위치신호가 발신되지 않는 등
장비의 전원을 임의로 조작하는 정황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위치표출이라는 설치 취지와 맞지 않으며, ON/OFF 기록이 열람되지 않을경우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D-MF/HF에 전원 조작기능 설치 금지, ON/OFF 기록 열람기능 탑재 의무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D-MF/HF 전원스위치 설치 관련 규정 마련여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논의사항(복수선택가능)
 
1. 타 위치발신장치와 동일하게, 전원스위치의 설치는 규제마련 및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기 ON/OFF 기록 기능을 의무탑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원스위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 단속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논의사항 외에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자유로운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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