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유산의 공항·항만 등을 통한 반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요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는
ㅇ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ㅇ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문화재청장은 확인을 받아야함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해외로 반출할때는 출국 전 비문화재 확인이 필수입니다.
문화재청은 각 공항·항만 및 국제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 통관 물품, 국제우편물 및 화물에 대한 감정·확인을
통한 문화유산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붙임) 홍보영상(20초)을 통해 국제공항·항만 또는 국제우체국 등을 통한 문화유산 반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아요.
[퀴즈] 국외 반출 문화유산의 비문화재 확인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어느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