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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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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매미 방제 반대의견: 여름 대표 곤충이고, 동식물에게 질병을 옮기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매미 소리가 소음이라도 매미는 방제 대상이 아님. 그리고 매미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하는 것에 반대함.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스럽다는 일부 민원인데, 그 이유로 매미를 방제하는건 자연 생태계 파괴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여름 한철 들을 수 있는 매미소리가 반가운 마음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함
2. 매미 방제 찬성의견: 지나친 매미 소리로 인해 생활에 지극히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방제해야 함, 매미 방제할 때 사용하는 방제제의 환경적인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함
3. 찬반 이외 의견: 매미소리를 싫어하는 분은 매미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므로 매미소리 앱을 만들어 그 근처로는 안가게 하고, 매미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앱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임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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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도입(’18.6.28.) 이후 총 5,680(나무의사 1,154, 수목치료기술자 4,526)의 수목진료전문가가 배출되었습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양성교육과 시험을 통해 배출된 자격자들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자격자의 수목진료 역량, 책임성, 윤리의식 등이 필수적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목진료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수목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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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나무의사 교육을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2. 나무의사 인원을 확충해야 함
3. 수의사나 동물행동교정치료사처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면 좋겠음. 동물 수목 모두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함
4.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함
5. 수목 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별도의 상설 기관을 설립해서 인재들을 양성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여름철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매미, 방제 해야 될까요?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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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여름 대표 곤충으로 매미는 방제의 대상이 아님
2. 동식물에게 질병을 옮기는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방제할 정도는 아님
3. 매미 방제할 때 사용하는 방제제의 환경적인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함
4. 매미 소리가 소음이지만 방제 대상까진 아님
5. 매미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하는 것에 반대함
6. 지나친 매미 소리로 인해 생활에 지극히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방제해야 함
7.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스럽다는 일부 민원인데, 그 이유로 매미를 방제하는건 자연 생태계 파괴할 수 있음
8. 여름 한철 들을 수 있는 매미소리가 반가운 마음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함

매미는 방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소나무림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이하, 소나무류) 기생하는 선충(1mm)이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최근, 겨울철 가뭄·봄철 고온 현상과 산불피해 등은 매개충*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연장하고 서식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매개충 :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지역(이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피해목 중심으로 방제하고 주변 건강한 소나무 숲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나무 숲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나무 숲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산불에도 취약해지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소나무 숲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나무 숲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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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현장 공무원들과 나무의사 및 식물학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 취합
2. 벌목 후 다시 숲을 재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3. 지역단위 지역민 또는 전문가 참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 또는 지방정부 정책적 관리감독을 추천 및 병행하여 참여 단체 및 지방정부가 부가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동기유발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진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여름철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매미, 방제 해야 될까요?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0명 참여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나무의사란?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제도 도입배경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실태조사 결과(’15) : 비전문가의 수목병해충 방제(80%), 부적정 약제사용(69%)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실행되었으나, 전반적인 인지도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68%로 '20년 대비 6%감소
 - '21년도 평균 인지도(68%) : 아파트단지 72%, 학교61%, 공공기관 68%, 기타(일반인 등) 31%
  * '20년도 평균 인지도(74%) : 아파트단지77%,  공공기관75%, 학교68% 등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나무병원,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하므로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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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ㅇ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 필요
- SNS, TV, 뉴스, 유튜브, 배너, 카카오톡 매체 활용한 광고
- 홍보 시 퀴즈 형식 국민 직접 참여 이벤트 활용
- 관할 시군구별 운영하는 홍보물(월간지, 블로그 등) 활용
-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해 나무의사 직업 소개
- 국민이 할 수 있는 예방 홍보 활동 병행 필요
 
ㅇ 국민이 나무 치료를 쉽게 신청 가능한 방법 도입
- 나무 치료를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 생성 및 국민에게 치료과정 공개
-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락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되는 과정을 주변 시민분들이 오가며 볼 수 있게 홍보
 
ㅇ 가로수 또는 처방받은 나무에 표찰 활용한 홍보
- 가로수, 특히 횡단보도 부근 나무에 명찰을 달아 홍보
(내용 예시)아무약이나 뿌리면 아파요 나무의사를 불러주세요)
- 나무의사 처방과 진료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표찰 부착
 
ㅇ 나무의사 제도 개선 추진
- 나무의사 교육기관과 양성과정 확대
-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나무의사 직업체험 제공
- 전국민 대상으로 정부지원 무료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나무의사 교육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20221월, 교육기관 1개를 추가 한 바 있습니다. 나무의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 바랍니다.

총8명 참여
소나무류 이동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O 산림청에서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소규모 피해지역(피해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규()발생지역(·): (’19.4) 4(3) (’20.4) 5(2) (’21.4) 5(3) (’22.4) 4(3) 
 
O 피해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원인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곰솔, 섬잣나무)를 땔감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인위적 행위가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신규() 발생된 지자체의 65%(28/43)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임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행정 동·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반출금지구역 : (’19.4) 298ha (’20.4) 327ha (’21.4) 338ha(’22.4) 356ha
 
O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105개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대부분이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전력공급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반차량이 야간운반, 단속초소 회피 이동 등 이동단속의 허점을 이용하여 초소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O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12명 참여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나무의사란?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제도 도입배경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실태조사 결과(’15) : 비전문가의 수목병해충 방제(80%), 부적정 약제사용(69%)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실행되었으나, 전반적인 인지도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68%로 '20년 대비 6%감소
 - '21년도 평균 인지도(68%) : 아파트단지 72%, 학교61%, 공공기관 68%, 기타(일반인 등) 31%
  * '20년도 평균 인지도(74%) : 아파트단지77%,  공공기관75%, 학교68% 등


□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나무병원,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하므로 "나무의사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림

총1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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