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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1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친환경 자동차 화재대응 대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화재대응 대책으로 제시된
냉각소화, 질식소화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동식침수조, 하부주수관창, 질식소화포 등을 도내 소방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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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등 이설민원 처리 절차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처리대상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 민원 발생 분류
 ○ 도시정비사업
 ○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
 ○ 주택 재건축 정비
 ○ 도로환경개선, 도로확장공사
 ○ 수도배관 신설 및 관 개량공사 등 상수도공사


□ 민원 처리 절차
(1)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임시사용중단 포함) 제출
○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소방서 제출
○ 이설은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방서는 이설 대상 수만큼 필요지역에 이설 요구
○ 이설신청(임시 사용중단 포함)은 해당사유 발생되기 전 관할 소방서에 이설신청을 요청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
  - 신청자 현황, 신청사유, 공사기간, 위치도, 관련사진 등
○ 이설기한은 이설 신청 시 제출한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이설기한 연장(신청) 시 관할소방서는 검토 후 승인

(2)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 신청자 통보
○ (관계자 동행)임시폐전 신청장소 현장확인, 예정 공사기간 등 확인
○ 임시폐전에 따른 유사시 급수체계 이상유무를 면밀히 검토
- 주변 소방용수시설 설치 현황, 임시폐전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법적 설치기준 충족여부, 주변 소방대상물,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등 소방활동여건 검토
- 필요시, 임시 소방용수시설을 사전 설치 후 공사 진행토록 안내
※ 이설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조건 및 요령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임을 감안하여 소방관서는 원칙적으로 협조
○ 이설대상지 선정방법 및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관련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
○ 이설민원 신청 승인여부, 이설대상지 선정을 위한 소방서 자체 검토회의 실시 → 이설요청 서류, 소방활동여건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설민원 신청 결과, 이설대상지를 신청자에게 통보

(3) (소방서) 임시폐전 사항 전파
○ 공사기간 및 원인행위자 명시하여 관할(인근)소방서·상황실 등 공유
○ 해당 소방용수시설 담당자는 소방용수조사부 기록·관리

(4) (신청자) 이설공사 시행 및 검수요청
○ 신청자는 이설공사 시행
○ 관할소방서는 이설공사 진행사항 수시 점검
- 미이설자에 대한 제재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 완료시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 작성[별지3] 하여 7일 이내 관할소방서로 제출
- 신청자 현황, 이설완료일, 이설주소, 위치도, 관련사진(외관 및 정상 출수사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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