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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 기존방식 관리, 기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위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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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알려주세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일원화된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된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기존방식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의 목재제품은 1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품질기준 마련이 쉽지않고 다른법의 품질기준도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존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 용
 ㅇ (과제)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
      (예)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완화(기존 제도의 개선),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신규 정책 마련) 등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국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파리협정(‘15, 192개국)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제한 결정
    - 주요국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규제강화(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ㅇ (국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강화,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추진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 목조건축 제도개선 등 추진 경과
 ㅇ(’18) 「소규모건축 구조기준」에 ‘목구조편’ 신설로 건축주 부담 완화
 ㅇ(’18) 귀산촌인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ㅇ(’19) 공학목재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 →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화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0) “목재제품 신기술” 중 목조건축 분야 명확화(「목재이용법」)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22)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특별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목조건축의 장점
 ㅇ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음
   -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ㅇ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큼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얇은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 일반주택 대비 냉난방비 약 30% 절감 가능
 ㅇ내구성이 우수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건축 기간이 짧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
 ㅇ타 구조에 비해 지진에 안전함(목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벼워 무게 대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함)
 

총7명 참여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

법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 외의 목재로 만든 제품, 가구 등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방안을 알려주세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 향후 어떤 방향으로 품질관리를 개선하면 좋을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일원화된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 이외에 다양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된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기존방식 관리) 지정된 15개의 목재제품이외의 목재제품은 1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제품으로 품질기준 마련이 쉽지않고 다른법의 품질기준도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존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
     3) (기타) 목재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 용
 ㅇ (과제) 국내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ㅇ (포함 내용) 기존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
      (예)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완화(기존 제도의 개선),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신규 정책 마련) 등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국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파리협정(‘15, 192개국)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제한 결정
    - 주요국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규제강화(탄소국경세 도입 등),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대응 추진
 ㅇ (국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20.10)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
    - 산림, 갯벌 등 탄소흡수 기능강화, 그린인프라 보전․확충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추진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 목조건축 제도개선 등 추진 경과
 ㅇ(’18) 「소규모건축 구조기준」에 ‘목구조편’ 신설로 건축주 부담 완화
 ㅇ(’18) 귀산촌인 대상으로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ㅇ(’19) 공학목재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 → 5층 이상 목조건축 가능화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ㅇ(’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0) “목재제품 신기술” 중 목조건축 분야 명확화(「목재이용법」)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ㅇ(’22) 국토부, 산림청, 행복청, 서울특별시 목조건축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목조건축의 장점
 ㅇ유독가스 발생이 적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음
   - 목재는 유독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음
 ㅇ높은 단열성능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큼
   - 목재의 단열성능은 콘크리트의 7배, 철의 176배, 일반 단열재의 1.5배
   - 목조건축은 단열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어 얇은 두께의 벽체로 고단열 저에너지 건축이 가능 → 일반주택 대비 냉난방비 약 30% 절감 가능
 ㅇ내구성이 우수하고 습도조절이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ㅇ건축 기간이 짧아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
 ㅇ타 구조에 비해 지진에 안전함(목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가벼워 무게 대비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지진하중이 적고, 탄성과 진동감쇠 효과가 높아 내진성능이 우수함)
 

총0명 참여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자유롭게 의견주세요~

□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성
ㅇ (목재사용 활성화) 목재는 국제적으로 탄소저장 소재*로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반영되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 절실

     * 목조건축 약 1,000m2 조성 시 약 130톤의 탄소저장, 270톤의 탄소대체 효과(총 400톤)
ㅇ 이에, 선진국들은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목조건축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등 도입 초기로 확대 보급 필요

□ 목조건축 제도개선 경과
ㅇ(’20) 국산목재에 적합한 「농촌보급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제작·보급
(’20) 목조건축에 대한 높이(18m)와 규모(연면적 3,000m2) 제한 폐지
ㅇ(’21) “공공 목조건축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해외 사례
ㅇ프랑스
   - 「지속가능성 법」에 따라 ’22년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50% 이상 목재 혹은
      기타 지속가능한 재료로 조성하도록 의무화
ㅇ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Green Deal Timber Construction) ’25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20% 이상 목재 혹은 기타 바이오 기반 재료로 건축하도록 의무화

□ 내 용
ㅇ (과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포함 내용)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ex) "목조건축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쉽게 알려주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등

총7명 참여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도정책 전환

o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산사태 등에 대응하고 일부 환경단체 등의 산림훼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임도정책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o 임도는 산림경영‧관리 필수 기반시설로 탄소저장고인 목재공급 기반 조성,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낙후된 농산촌 지역간 연결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산림휴양‧레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이 있으며,
   ’20
년말 전국 임도거리는 23,207km’21827km, ‘22955km의 임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o 임도정책 전환을 위해 먼저, 단기적으로는 임도 개설 전에 타당성평가에 대한 재해안전성, 환경성을 강화하고,
  
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1~’30) 수립에 따라 전국 국유‧민유임도의 임도망도에 대한 메타데이터(속성정보)를 정비하며,
  
장마기 집중호우 전 최근 3년간 임도신설 사업지 전수조사를 통해 사전 재해를 예방할 것입니다.

o 중‧장기적으로는 임도 개설이 야생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도별‧계절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최신기술(드론,
  
디지털 트윈, 모바일 매핑 등)을 활용한 스마트 임도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o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도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6명 참여
탄소저장고!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 목 적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탄소저장고 목재 이용 확대 대두
ㅇ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은 여전히 낮아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 필요
  * 목재의 탄소저장 : 미국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중 11%를 산림·목재부문에서 상쇄하고, 그 중 13%는 목재제품 사용으로 충당(미 환경청. US EPA 2020)

□ 내 용

(과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 방안
 - 건설‧소재‧생활‧문화‧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방안 제시
(포함 내용) 건설‧생활‧문화‧제도‧디자인 등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시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에 있는 사업은 붙임 PPT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사례 예시 >
(프랑스) 2022년까지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 등 친환경소재 이용하도록 제도마련(’20. 2.발표)
(일본)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10), 국산재(지역재)의 사용과 목재이용포인트제도 운영
(캐나다) Wood First Act공공건축물 신축 시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09)
(미국) Wood Innovation Act건축자재로 목재 이용 촉진, 목재에너지 이용 확대, 목재 혁신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 등(‘17)

*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도전, 한국" 과제1번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저장고, 목재이용 확대 방안"에 응모하셔도 좋습니다!

총36명 참여
탄소저장고!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 목 적
2050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탄소저장고 목재 이용 확대 대두
ㅇ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은 여전히 낮아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 필요
  * 목재의 탄소저장 : 미국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중 11%를 산림·목재부문에서 상쇄하고, 그 중 13%는 목재제품 사용으로 충당(미 환경청. US EPA 2020)

□ 내 용

(과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 방안
 - 건설‧소재‧생활‧문화‧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방안 제시
(포함 내용) 건설‧생활‧문화‧제도‧디자인 등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시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에 있는 사업은 붙임 PPT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사례 예시 >
(프랑스) 2022년까지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 등 친환경소재 이용하도록 제도마련(’20. 2.발표)
(일본)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10), 국산재(지역재)의 사용과 목재이용포인트제도 운영
(캐나다) Wood First Act공공건축물 신축 시 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09)
(미국) Wood Innovation Act건축자재로 목재 이용 촉진, 목재에너지 이용 확대, 목재 혁신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 등(‘17)

*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도전, 한국" 과제1번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저장고, 목재이용 확대 방안"에 응모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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