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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우리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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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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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명 참여
어업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에 따른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재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 1,500여 건(41개 업종당 평균 37건)
 
하지만 이러한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때문에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어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그동안 어업인의 불편을 가중시켰으나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TAC중심의 어업관리로 전환하여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어업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참고로 TAC란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으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

▲ 해양수산부 자료
 
■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도입
 
총허용어획량(TAC)제도가 2027년부터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각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은 실시간으로 관리 되고,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ITQ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경우 ITQ제도를 업종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TAC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매년 어업자원의 회복 효과가 명확하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산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TAC를 통한 어업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TAC에 ITQ(개별양도성 어획할당제)를 접목시킨 뒤 소수의 큰 어업회사에 어획량이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TAC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을 바탕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의 전환 후 우리나라에 ITQ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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