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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전자해기사면허증 발급"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개요
 
(제도 개선명) 전자해기사면허증 발급
 
(주요내용) 해기사면허 종류의 다양화*에 따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자해기사면허증 발급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예시) 항해사: 상선항해, 어선항해 GOC, 소형선박, 의료관리자 등
 
현황
 
(현 황) 취득한 해기사면허의 발급일자 상이로 면허 갱신때마다 해당관청(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 발급되는 면허증의 크기와 재질이(A4, 종이) 분실(훼손)에 우려가 있음
 
제안내용
 
(전자 해기사면허증) 본인이 취득한 해기사관련 면허증 전부를 전자 카드형식*에 일괄 입력 및 발급
 
* 예시) 전자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등 어선관련 정보 확인 가능
 
(온라인 발급 시스템) 해기사면허 ()갱신 시 매번 해당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
 
* 전용 어플을 통해 개인정보입력 후 신청(필요서류는 사진촬영 후 온라인 제출)
 
기대효과
 
(서비스 간소화) 면허증 발급에 따른 물리적(이동시간 등) 기대 비용을 낮추어 국민 생활 편익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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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개요
 
(제도 개선명)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주요내용) 낚시어선 승객증가에 따라 안전 관련 홍보 활동 강화 및 포획 어획물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
 
현황
 
(현 황) 매년 낚시어선 승객 증가* 및 이에 따라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 물고기 등 자원 남획 방지 필요
 
* 낚시어선 승객 현황(천명): (`19) 4,815 (`20) 5,073 (`21) 5,281
 
** 낚시어선 사고 현황(): (`20) 301 (`21) 294 (`22) 280
 
`23.1`23.6 낚시어선 어획 추정량: 1,213,707kg(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제안내용
 
(홍보방송 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홍보방송 강화*
 
*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 집중 홍보방송 실시
 
(승선조사 강화) 또한, 시기별 주요 포획·채취 어획물에 대한 금지체장·기간*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 병행
 
* (금지기간) 감성돔 5.15.31 / (금지체장) 참돔 24cm, 농어 30cm, 조피볼락 23cm
 
기대효과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홍보방송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 향상 기대
 
(관계법령 준수) 신규 유입 낚시인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총0명 참여
전국 연﹡근해어선 통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제안요지
어업감독공무원이 해상현장에서 국내어선 대상 지도·단속업무수행함에 있어 관할 지자체에 해당어선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부분 있으나 휴무일 및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확인이 어려운 상황발생함
- 일례로, 수산업법 제41조제3에서 명시한 구획어업의 경우 어업의 특성상 조업이 가능한 수역을 나타내는 허가구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그러나, 어업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어선 허가구획도미비치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음
- 상기 이유로 선박서류 확인불가할 경우 해당어선의 위법 여부의 판단 등 업무지연 초래(인력·시간 낭비)
제안내용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어선조회시스템전국적으로 통합 운영
- 법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 허가사항, 선주, 제원, 허가구획도 등을 조회·확인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전국통합)
- 통합시스템 구축 후 해당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가증(12) 신청·발급하여 휴뮤일 및 공휴일에 관할 지자체에 조회를 문의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토록 조치업무 효율 극대화
기타의견
구획어업의 경우 허가구획도를 미비치 한 경우 어선법 처벌 규정 신설 고려

 

총104명 참여
전국 연﹡근해어선 통합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제안요지
어업감독공무원이 해상현장에서 국내어선 대상 지도·단속업무수행함에 있어 관할 지자체에 해당어선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부분 있으나 휴무일 및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확인이 어려운 상황발생함
- 일례로, 수산업법 제41조제3에서 명시한 구획어업의 경우 어업의 특성상 조업이 가능한 수역을 나타내는 허가구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그러나, 어업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어선 허가구획도미비치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음
- 상기 이유로 선박서류 확인불가할 경우 해당어선의 위법 여부의 판단 등 업무지연 초래(인력·시간 낭비)
제안내용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어선조회시스템전국적으로 통합 운영
- 법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 허가사항, 선주, 제원, 허가구획도 등을 조회·확인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전국통합)
- 통합시스템 구축 후 해당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가증(12) 신청·발급하여 휴뮤일 및 공휴일에 관할 지자체에 조회를 문의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토록 조치업무 효율 극대화
기타의견
구획어업의 경우 허가구획도를 미비치 한 경우 어선법 처벌 규정 신설 고려

 

총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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