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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3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응원으로 추가특수조건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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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판매중지 사유를 ①업체의 신청 ②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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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1. 개정이유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판매중지 사유를 업체의 신청 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동일한 사유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해당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1. 개정이유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판매중지 사유를 업체의 신청 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동일한 사유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해당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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