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의견을 듣습니다.
1. 개정이유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3.6.1.시행) 개정에 이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절차 및 계약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폐지제정함
2. 주요내용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합리적 규제 개선 및 완화
○ 미납품건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제외
○ 부당이득 환수금액 산정기준을 단가계약에 적합하게 개선
○ 판매중지 사유를 ①업체의 신청 ②국민안전 위협 등 불가피할 경우로 대폭 축소
○ 동일한 사유로 판매중지 및 거래정지 시 이중제재 개선
○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조달청 기획전 참여 허용
2) 불공정행위 방지 및 원산지위반 관리 강화
○ 계약체결·관리 및 납품이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또는 납품 관련 담합, 무상으로 물품 추가제공, 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불공정행위 금지
3) 계약관리 관련 규정공백 해소 및 실무사항 반영
○ 변경계약(수정계약·재계약) 체결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특성에 따라 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명확화
4)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사항인 전자제품군의 재활용 의무를 반영
해당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