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주요개정내용(안)
1.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ㅇ 혁신제품을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으로 반영
- ①우수제품→②혁신제품(2천만원 미만시, 벤처제품 포함)→③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ㅇ 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 심의참여, 심의위원 pool 확대)
- 기술자문위원 참여(+청렴옴부즈만 참관), 내부위원 확대(시설국․서울청→조달청)
ㅇ 업무수행주체의 임무,업무범위와 심의절차 명확화
- 임무,업무범위 체계 정립, 심의절차를 시간 순으로 규정
2. 관급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선정방법 개선
- 배정비율 산정기준일 고정(추천요청일→심의 7일전)
- 단일생산업체 선정 시 예상금액 적용방법 통일
* 10억이상 추천은 선정배제, 미 추천은 선정 → 10억이상 선정배제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지역편중 완화
- 관할구역(배정비율 미적용)→전국관할(50%이하)→인접(50%이하)→전국
ㅇ 비위 관련 관급업체 선정제외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게금품 제공 등으로조사 시 선정대상 제외
ㅇ 관급자재 선정관련 정보제공 확대
- [사전정보]상세규격, [선정결과]우수제품 추천사유 및 추첨범위
3. 관급심의 운영기준 현행화
ㅇ 대형공사 입찰․계약 이행 관련 조문 이관(시설기획과→시설총괄과)
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협의절차 현행화(업무중복→수요기관 전담)
ㅇ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같은 뜻 용어 통일, 조문의 구성과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